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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약관
최종 개정일 2026년 9월 6일
버전 1.1 · 최종 개정일 2026년 9월 6일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해광터보테크(이하 "회사")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League of God(이하 "서비스")에서 제공하는 아마추어 스포츠 리그 개설·참가·기록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·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
- "이용자"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"리그"란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개설한 대회를 말하며, 정규 리그(라운드 로빈)·토너먼트(녹아웃)·조별 예선 후 본선(그룹 플레이오프) 형식을 가진다.
- "리그 개설자"란 리그를 개설하고 참가비·플랫폼 수수료율·상금 분배 구조·정원·모집 마감일·참가 자격을 설정하는 이용자를 말한다.
- "참가팀"이란 리그에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비 결제를 완료한 팀을 말한다.
- "참가비"란 참가팀이 리그 참가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"상금 풀"이란 결제가 완료된 참가비의 합계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
- "정산"이란 리그 종료 후 최종 순위와 상금 분배 구조에 따라 순위별 상금 금액을 확정해 서비스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.
- "종목 팩"이란 종목별 기록 항목·승점 규칙·인원 규칙·결과 검증 방식의 묶음을 말한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-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 내용과 적용일을 적용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)부터 앱 내 공지 또는 앱 내 재동의 절차로 알린다. 서비스는 동의 이력을 문서 종류와 버전 단위로 보관하며, 문서 버전이 올라가면 기존 동의는 구버전으로 처리되어 재동의를 요청한다.
-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제4조 (회사의 지위와 역할)
- 회사는 이용자가 리그를 개설·운영하고 참가팀이 참가 신청·결제를 할 수 있는 도구와 기록 시스템을 제공한다.
- 리그의 경기 규정, 일정, 장소, 진행, 결과 확정, 상금의 실제 지급은 리그 개설자의 책임 영역이다. 회사는 리그의 당사자가 아니며, 리그 개설자와 참가팀 사이에 성립하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는다.
- 참가비 결제는 회사가 결제 서비스(CP-Pay)에 등록한 가맹 계정을 통해 요청되고, 실제 카드·간편결제 승인은 결제대행사(토스페이먼츠)가 수행한다. 회사와 서비스는 이용자의 현금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다.
제5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서비스는 CP-Platform 통합 계정(구글·카카오 등 소셜 로그인 포함)으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. 로그인 시 CP-Platform으로부터 계정 식별자, 이메일, 닉네임을 전달받아 서비스 계정을 생성한다.
-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, 개인정보 처리방침, 만 14세 이상임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시점에 성립한다.
- 만 14세 미만인 자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
-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
-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
제6조 (계정과 표시 이름)
- 이용자는 표시 이름과 핸들(고유 아이디)을 설정한다. 핸들은 서비스 내에서 중복될 수 없다.
- 욕설·차별·성적 표현 등 금칙어가 포함된 이름, 실재하는 브랜드·단체·타인을 사칭하는 이름, 운영자를 사칭하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등록 단계에서 차단한다.
- 이용자는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고, 계정 정보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제7조 (리그 개설자의 의무)
- 리그 개설자는 리그를 개설할 때 종목, 형식, 참가비, 플랫폼 수수료율, 순위별 상금 분배 비율, 정원, 모집 마감일, 참가 자격(성별·연령 부문)을 사전에 설정해 공개한다.
- 순위별 상금 분배 비율의 합계는 1(100%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서비스가 이를 검증한다.
- 참가비·플랫폼 수수료율·상금 분배 구조는 결제가 발생하기 전 단계(모집 준비·모집 중)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. 첫 결제가 완료된 뒤와 리그가 시작된 뒤에는 서비스가 변경을 차단한다.
- 리그 개설자는 공개한 조건대로 리그를 진행하고, 경기 결과를 확정하며, 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.
- 리그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리그의 참가비 환불을 처리할 수 있다(환불의 요건과 절차는 「참가비·상금 및 환불 규정」에 따른다).
제8조 (참가 신청과 참가비 결제)
- 팀 구단주는 팀 단위로 리그 참가를 신청한다. 종목이 일치하지 않는 팀, 성별·연령 부문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팀은 신청할 수 없다.
- 유료 리그의 경우 참가비 결제가 완료(결제 승인 통지 수신)되어야 참가가 확정된다.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은 리그 참가와 대진 편성에서 제외된다.
- 다음의 경우 결제를 진행할 수 없다.
- 리그가 취소된 경우
- 리그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종료된 경우
- 모집 마감일이 지난 경우
- 정원이 찬 경우
- 참가비 금액은 서버에 저장된 리그 설정값으로 결정되며, 앱이 전송한 금액은 신뢰하지 않는다.
- 승인제 리그의 경우 리그 개설자의 승인 이후 결제가 가능하다.
제9조 (상금 풀의 산정)
- 상금 풀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되며, 결제 완료·환불 발생 시마다 서버가 다시 계산한다.
- 총액 = 결제가 완료된 참가비의 합계
- 플랫폼 수수료 = 총액 × 리그 개설자가 설정한 수수료율
- 상금 풀 = 총액 − 플랫폼 수수료
- 상금 풀은 0원 미만이 될 수 없다.
- 순위별 상금의 합계는 상금 풀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서비스가 정산 시점에 이를 검증해 초과 정산을 거부한다.
- 환불되었거나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 참가팀의 참가비는 상금 풀에서 제외되고, 해당 팀은 상금 수령 대상에서도 제외된다.
제10조 (경기 진행과 결과 확정)
- 경기 결과는 원칙적으로 양 팀의 상호 보고로 확정된다. 한 팀이 결과를 보고하면 상대 팀이 확인해 확정되고, 양 팀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 상태가 된다.
- 분쟁 상태의 경기는 리그 개설자가 최종 확정한다.
- 상대 팀이 상당한 기간 응답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, 리그 개설자가 보고된 결과로 확정할 수 있다.
- 이용자는 결과 증빙(사진·영상 링크)을 등록할 수 있다.
- 확정된 결과를 근거로 순위표, 개인 기록, 실력 지표(레이팅), 티어가 자동 갱신된다.
제11조 (정산)
- 리그 개설자는 리그의 모든 경기가 확정된 뒤 정산을 실행한다.
- 정산이 실행되면 서비스는 최종 순위와 상금 분배 구조에 따라 순위별 상금 금액을 확정해 기록하고, 리그를 종료 상태로 전환하며, 수상 팀에 알림을 발송한다.
- 현재 서비스의 정산은 "금액의 확정과 기록"까지이며, 서비스 자체에는 상금을 송금하는 기능이 없다. 실제 상금 지급은 서비스 밖에서 이루어진다.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정산 알림은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이며, 송금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.
- 정산은 리그당 1회만 실행되며, 이미 정산된 리그는 다시 정산할 수 없다.
- 녹아웃 형식 리그는 결승전까지 완주해 우승·준우승이 확정된 경우에만 정산할 수 있다.
- 정산 완료 알림은 상금의 송금을 리그 개설자가 직접 진행한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한다(제4조 제2항·제7조 제4항의 책임 배분과 같다).
제12조 (유료 구독 및 유료 분석 상품)
- 회사는 경기 영상 분석에 관한 유료 상품을 제공한다. 상품은 개인 월간 구독, 팀 시즌 구독, 경기 단건 이용권으로 구성된다.
- 유료 구독과 유료 분석 상품의 결제는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로만 이루어지며, 참가비 결제 수단과 분리된다.
- 구독의 갱신·해지·환불은 각 스토어의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.
- 경기 단건 이용권은 결제 시 해당 경기에 대한 분석 요청이 접수되며, 분석 결과 생성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. 서비스는 요청의 처리 상태(결제 완료·처리 중·완료)를 표시한다.
- 분석 결과는 영상에서 추출한 추정값으로, 심판 판정이나 공식 기록을 대체하지 않는다.
제13조 (금지행위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승부조작 및 그 시도, 승부조작의 제안·수락·중개
-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출전하는 행위(대리 출전) 및 타인 계정 사용
- 사실과 다른 경기 결과·기록·증빙을 입력하거나 제출하는 행위
-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제3자가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금품을 걸거나, 그러한 내기를 알선·중개·광고하는 행위. 서비스는 어떠한 형태의 제3자 베팅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며, 이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.
- 리그의 상금 구조를 실제 경기 없이 자금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
- 타인을 사칭하거나 실재하는 브랜드·단체를 사칭하는 이름·엠블럼·소개글을 사용하는 행위
- 욕설·차별·성적 표현·괴롭힘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
- 타인의 영상·사진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
-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, 서비스의 결제·권한·기록 체계를 우회·조작하려는 행위
-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제14조 (e스포츠 리그 특칙)
- 게임사가 상금 대회 운영에 관한 별도 약관을 두는 종목의 경우, 유료 리그를 개설하려는 이용자는 해당 게임사의 상금 대회 약관을 준수한다는 데 동의해야 하며, 동의 없이는 개설할 수 없다(서비스가 개설 단계에서 차단한다).
- 게임사 약관 위반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리그 개설자에게 있다.
제15조 (신고, 차단, 이용 제한)
-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프로필, 용병 모집글, 리뷰를 사유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. 신고 내용은 운영 목적으로만 열람된다.
-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를 차단해 해당 이용자의 콘텐츠 노출을 제한할 수 있다.
- 회사는 이 약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리그·팀·리뷰 등 콘텐츠의 노출 제한
- 계정 이용 정지. 이용이 정지된 계정은 앱 진입이 차단되고, 팀·리그·경기 기록·리뷰 등 서비스 내 작성·수정 행위가 서버 단위에서 차단된다. 다만 자신의 상태 확인, 자신의 콘텐츠 정리, 신고, 계정 삭제는 제한되지 않는다.
- 회사는 조치 전 또는 조치 후 이용자에게 사유를 통지하며,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제16조 (콘텐츠의 권리)
-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, 엠블럼, 경기 영상 및 영상 링크, 리뷰 등 콘텐츠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다.
-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 서비스 운영·표시·기록·분석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. 이 범위는 서비스 제공 목적을 넘지 않는다.
- 이용자는 자신이 업로드하는 콘텐츠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보유해야 하며, 타인이 촬영·등장하는 영상은 필요한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만 업로드해야 한다.
- 회사는 제15조에 따라 콘텐츠의 노출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.
제17조 (서비스의 변경·중단)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공지한다.
- 회사는 시스템 점검, 설비 장애, 외부 서비스(로그인·결제·저장소·푸시) 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.
제18조 (책임의 범위)
- 회사는 리그 개설자와 참가팀 사이의 분쟁, 경기 중 발생한 부상·사고, 리그 개설자의 상금 미지급에 대해 회사의 고의·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의 신뢰성·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.
- 제1항과 제2항은 관계 법령이 회사에 부과하는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.
제19조 (이용계약의 해지와 탈퇴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앱 내 설정에서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.
- 탈퇴 시 서비스는 계정을 삭제하고 로그인할 수 없게 한다. 개인정보의 삭제와 익명화 처리 방식은 「개인정보 처리방침」에 따른다.
- 자신이 구단주인 팀이 남아 있으면 탈퇴가 거부된다. 구단주가 없는 팀은 운영과 정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며, 구단주를 다른 팀원에게 넘기거나 팀을 삭제한 뒤 탈퇴할 수 있다. 자신이 개설한 리그가 있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정산 기록의 무결성을 위해 리그 행 자체는 남기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파기한다(표시 이름은 "탈퇴한 사용자"로 대체된다).
- 서비스 계정 삭제는 CP-Platform 통합 계정의 삭제를 의미하지 않는다. CP-Platform 계정은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.
- 탈퇴 전에 진행 중인 리그의 참가비·상금 관계는 탈퇴로 소멸하지 않는다.
제20조 (분쟁 해결, 준거법 및 관할)
-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·이의를 leagueofgod@leverage-dev.com 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.
- 리그 진행과 경기 결과에 관한 분쟁은 먼저 해당 리그 개설자에게 제기한다. 리그 개설자의 조치가 이 약관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창구로 제기할 수 있다.
-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.
-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부칙
이 약관은 앱 내 공지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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